문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문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7 07:21
수정 2017-06-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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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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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한다.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에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돼 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특검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 200만원 등 총 1508억 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 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앞서 헌재는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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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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