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靑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8 18:28
수정 2017-07-18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안주영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안주영 jya@seoul.co.k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광복절까지 한달 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난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 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 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