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정무 재직기간 포함… ‘블랙리스트’ 항소심 쟁점 되나

조윤선 정무 재직기간 포함… ‘블랙리스트’ 항소심 쟁점 되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28 22:30
수정 2017-08-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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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부속실’ 폴더 공개

국정농단 재수사 등 뇌관 가능성
최순실 국정개입 궤적 추적 전망
安 경찰인사 개입 의혹 확인 촉각


청와대가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문서 파일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재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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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문서 파일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청와대 2부속실 비서관을 맡았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문서 파일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청와대 2부속실 비서관을 맡았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내용을 받아 본 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달 말 1심 선고가 내려져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중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기간(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과 상당 부분 겹쳐 조 전 장관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 내용이 담긴 ‘민정수석실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시작으로, 7월 17일 정무수석실, 7월 20일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문건이 공교롭게도 특검의 재판 도중에 발견되면서 혐의를 굳힐 ‘스모킹건’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정무수석실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다른 관심은 이번에 발견된 제2부속실 문건이 국정농단의 재수사를 촉발시킬 만큼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쏠린다.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구체적인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순실(61)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도 제2부속실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5년 제2부속실이 폐지되기 전까지 실장으로 근무했고, 최씨와 접촉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도 2부속실 소속이었다. 안 전 비서관은 검찰·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고도 처벌을 피했지만, 이 전 행정관은 1심에서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약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서 특검이 의혹을 품었던 안 전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수사의 한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문건도 검찰로 넘어온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특수1부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문건 일체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3월까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특수1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도 특검팀에서 이 부회장을 직접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데모 의혹(화이트리스트)을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재배당한 바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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