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핵잠수함 한국 보유 합의’ 언론보도는 사실 아니다”

청와대 “‘한·미 핵잠수함 한국 보유 합의’ 언론보도는 사실 아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0 08:34
수정 2017-09-20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서 동포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서 동포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인터콘티넨털 호텔 뉴욕 바클레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19 뉴욕=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핵잠수함 보유 관련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끝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