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모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문 대통령 “수모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14 15:57
수정 2017-10-1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10. 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10. 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