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협력 속도 의지…‘先後 바뀐 비준’은 정치적 부담

靑, 남북 협력 속도 의지…‘先後 바뀐 비준’은 정치적 부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0-23 21:58
수정 2018-10-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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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 비준 안팎

文 “남북관계 발전·긴장 완화 도움”
판문점선언 국회 통과 안 된 상황
‘부속합의서’ 심의·의결 논란 일 듯
한국당 “모든 책임 현 정부가 져야”
靑 “선언적 합의 국회 비준 불필요”
두 합의서 관보 게재 후 법적 효력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서둘러 심의·의결한 것은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두 합의서는 관보 게재 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조금 먼저 앞서가 대북 지렛대를 확보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속도조절론’ 등 협상 국면에 드리운 난기류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1월 1일 이후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정상회담 순연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비준안을 재가해 북한을 향해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할 테니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 비준안 의결은 청와대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속 합의서 성격의 평양공동선언부터 비준한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개탄하며, 향후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남북의 합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 후속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 장관 회담 합의서’ 등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평양선언은 판문점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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