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부시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김정숙 여사, 부시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김유민 기자 기자
입력 2019-05-23 14:39
수정 2019-05-2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정숙 여사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9. 5.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정숙 여사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9. 5.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검은 리본을 달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김 여사의 왼쪽에 부시 전 대통령이 앉았고, 오른쪽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등이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지만, 저의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제 아내는 봉하마을에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