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소명 위해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 선택”

靑 “조국, 소명 위해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 선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2 18:00
수정 2019-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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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청문회 수용했지만 또다시 무산”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오후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법정시한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긴 3일 청문회까지 수용했음에도 무산된 것에 대해 그 이후 일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도 “국민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국민 검증’에서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국민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일 예정대로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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