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장기 보유한 일반 투자자 인센티브 만들라”

李대통령 “주식 장기 보유한 일반 투자자 인센티브 만들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11-12 00:02
수정 2025-11-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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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혐오·차별 추방해야 할 범죄”
정당 ‘혐오 현수막’ 문제 등 지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암표 근절’ 과징금 강화 방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 장기 보유와 관련해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 세제 혜택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혜택이) 부족하다”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거기에 해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방해야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공감을 표하며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날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2025-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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