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김희선 누드집’ 출판사대표 무죄

사회 플러스/‘김희선 누드집’ 출판사대표 무죄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희선
김희선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梁仁錫)는 연예인 김희선씨의 누드집 파문과 관련,위조계약서를 작성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김씨를 대리해 온 매니저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했기에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면서 “파문이 일어난 후 박씨가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3-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