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출연료 1억 반환” 판결

“고수 출연료 1억 반환” 판결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2-21 00:00
수정 2006-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배우 고수  강성남 snk@seoul.co.kr
영화배우 고수
강성남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최상열)는 20일 드라마 제작사인 코바인터내셔날이 “출연계약을 어겼다.”며 탤런트 고수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4년 방영된 KBS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한 뒤 1억원을 선지급 받았고 이후 다른 드라마에 참가해 출연료를 재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고가 부도를 내 새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만큼 피고측은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수는 2002년 8월 원고 회사와 한·중 합작 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뒤 제작발표회도 열었지만 중국측의 대본 수정요구 및 여배우 교체, 사스 파동 등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