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입력 2010-01-03 00:00
수정 2010-01-03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4년 회사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자문의사협의회가 이씨에 대해 팔의 근력 회복으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지급했던 철야간병료 중 일부인 1천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하자,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팔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해도 혼자 체위 변경이나 배변 등을 할 수 없어 사지마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