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치적 집단행동 금지하는데 大法 내규 “규제할 수 없어”

정부, 공무원 정치적 집단행동 금지하는데 大法 내규 “규제할 수 없어”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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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금지한 정부 방침과는 달리 대법원이 법원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집단적인 정치 행동으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공무원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31일 게재된 관보를 통해 일부 개정된 법원공무원 규칙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 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 금지’(개정규칙안 70조2항 71조2항) 조항이 제외됐다.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춰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려 했지만 관련 내용이 대법관 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정부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대법원이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행정부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행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은 사법부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지난달 17일 대법관회의에서 부결됐다.”며 “관련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고려해서 대법원 규칙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한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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