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위’ 9명 추가 기소

‘용산시위’ 9명 추가 기소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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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설치·추모행사 여성들 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용산참사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재개발조합간 합의를 통해 사건발생 345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참사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던 철거민들이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이 36~69세 여성들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물론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과 함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까지 적용시켰다. 범대위와 조합간 합의와 사법절차는 별개라는 검찰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발생 이후 재개발 지역을 무단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한 용산4가 철대위위원장 유모(40·여)씨, 전철련 조직강화특위 위원 김모(36·여)씨 등 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 5월까지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에 분향소를 차려두거나 건물주변에서 추모집회를 열어 ‘이명박 살인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건물과 도로를 점거하고, 건축폐기물을 방출해 차량통행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재개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용산참사로 사망한 고 이상림씨의 부인을 경찰이 연행했다 석방하는 과정에서 여경 3명의 상의와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 꼬집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채증작업을 벌이던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허벅지 안쪽을 두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류주형 범대위 대변인은 “참사현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벌인 것까지 모두 범죄로 몰았다.”면서 “장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간 합의와 사법절차는 별개일 수밖에 없다.”면서 “참사 직후 관련자 조사가 늦춰지면서 처리가 다소 지연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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