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버려진 ‘성탄이’ 목숨 건졌지만…

길가에 버려진 ‘성탄이’ 목숨 건졌지만…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주택가에 버려졌다가 주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갓난아기 ‘성탄이’가 보호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며 안타까운 새해를 보내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작년 12월24일 입원한 성탄이가 저체온증 등에서 완전히 회복됐지만,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일주일 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로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성탄이는 이곳에서 약 6개월 동안 부모를 기다리다 성과가 없으면 국내에 입양된다.

 입양된 이후에는 친부모가 찾아와도 신상 정보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만큼,가족과 인연의 끈을 유지할 기회는 6개월 후에 사라지는 셈이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성탄이가 목숨을 건진 사연이 언론을 타면서 부모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신생아를 버릴 정도로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성탄이는 성탄절 전날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동 한 빌라 복도에서 몸에 핏자국이 남아 있는 채 버려져 있다가 음식 배달을 하러 온 식당 주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체온이 30도로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지만 인근 주민들이 옷을 덮어주고 신고를 하는 등 재빠르게 대처한 덕에 병원 치료를 받고 기력을 되찾았다.

 보호자가 없는 탓에 이름이 없는 행려인(行旅人)으로 의료 급여를 받았지만,병원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란 의미로 성탄이란 애칭을 붙여줬다.

 아동복지센터는 성탄이의 친부모를 찾는 길을 고려하고 있지만,생년월일 메모 등의 단서가 전혀 없어 수소문이 쉽지 않은 상태다.

 센터의 이기영 소장은 “성탄이는 3시간마다 우유 80㏄를 마시는 등 매우 건강한 상태다.일단 시설을 찾아 성탄이의 앞날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게 아기와 친부모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모가 센터에 오게 되면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받고,입양을 위해 법적인 친권을 포기할지도 상담받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