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서 8년만에 구제역 발생

경기도 포천서 8년만에 구제역 발생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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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젖소들이 발견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농장은 총 18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그중 11마리가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을 보여 수과원이 진단한 결과 6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02년 5∼6월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 8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을 이날부터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 농장은 젖소 세 농가 346마리, 돼지 두 농가 1천500마리, 사슴 한 농가 30마리, 염소 10마리 등 약 2천마리다.

 정부는 또 해당 농장에 대해 이미 작년 11월부터 설사병이 유행해 이동제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를 설정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국 시.도를 통해서도 모든 가축에 대해 임상 관찰과 소득 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급속한 전염성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으며 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 돼지 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구제역 발병으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돼지고기 해외 수출은 전면 중단됐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OIE가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제주도의 경우 태국, 필리핀 등 수출 대상국과 지역주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청정지역으로 인정돼 수출할 수 있는데 실제 가능할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도 최근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취소될 전망이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구제역이 발생해도 육류 섭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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