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