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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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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