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