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문답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문답

입력 2010-01-10 00:00
수정 2010-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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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산소 및 영양공급 등 내과적 치료를 받았던 김 할머니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머지 치료는 해드렸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인이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했는데.

 △(주치의 박무석 교수) 폐부종과 신부전이 있으면 몸 안에 수분이 있게 돼 이뇨제 치료를 했다.가족은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수혈 등은 거부하지만,항생제,영양제 공급,이뇨제 등의 내과적 치료는 처음부터 해달라고 얘기했다.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볼 수 없나.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연명치료 중단을 얘기할 때는 영양,산소공급 등 모든 치료를 중단할 때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 한다.이번 김 할머니에 관해서는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 다른 치료는 다 했다.

 --호흡기 제거와 산소 공급 중단이 어떻게 다른가.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호흡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호흡 기계를 달아 기계 호흡으로 도와주는 것이다.인공호흡기를 안 하면 산소만 공급하면서 기도에 차는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한다.

 --김할머니 사망과 관련해 존엄사의 의미는.

 △존엄사라는 용어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존엄사는 지난번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을 때처럼 말기 환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조치를 안 하고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경우가 존엄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에서 단지 호흡기만 제거한 상태다.존엄사란 말은 이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김할머니가 위독했다는데 경과는.

 △(주치의 박무석 교수) 인공호흡기 제거 후 얕은 호흡이지만 호흡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중간중간에 10초 이상 숨을 안 쉰다든지,맥박이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다.

 그런 고비를 넘기고 중간에 폐렴 증세를 보이거나 가래가 짙어지고 할 때 가족과 상의해서 항생제를 1주일씩 2~3번 사용했다.

 최근에는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호흡부전도 생기고 해서 어려워질 거란 얘기를 했다.오늘 오전에 산소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모였다.

 --부검도 해야 하나.

 △이미 경찰에서 접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 가족들이 사고라고 주장했는데,철회한 상태인가.

 △진행 중이다.아마 부검을 해서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골수검사를 해야 하는데 부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

 --인공호흡기 제거가 사망 원인인가.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나 이런 게 안 오기 때문에 생명을 좀더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제거함으로써 할머니의 생명을 많이 단축시켰다고 생각한다.

 인공호흡기 제거하자마자 바로 위험한 고비를 몇번 넘겼다.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졌고 호흡도 정지될 정도였다.

 그때그때 치료를 했지만 인공호흡기가 있었으면 좀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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