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시민단체 보조금 중지 정당”

“촛불집회 시민단체 보조금 중지 정당”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여성노동자회 패소 판결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가 형사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를 보조금 제한 사유로 든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됐음을 알면서도 대책회의의 집회·시위에 관한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선전했고, 6월 경기도 광주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 앞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도해 도로 무단 점거 등 행위를 했다.”며 행안부의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