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애카드에 본인사진 붙이면 위조죄”

“딸 장애카드에 본인사진 붙이면 위조죄”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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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딸의 장애인 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할인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문서 위조와 절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데다 인적사항의 주민번호도 일부 바꿔, 해당 카드를 지갑이나 수첩 등에 끼워 쉽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카드에 사진을 투명 테이프로 덧붙이고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과 성별 관련 내용을 고쳤으나 딸의 이름은 그대로 둬 진짜 공문서(카드)로 믿을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문서 위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재판부가 위조죄의 성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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