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임진강참사 보상금 30억 조정안 제시

[뉴스플러스] 임진강참사 보상금 30억 조정안 제시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3억 5500만∼6억 25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직권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양측에 송달했다. 법원은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은 수공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우선 수공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수공과 연천군의 책임 분담 비율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되며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2010-01-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