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예비검사 성추행 30대 경찰 순찰 중 현장체포

“딱 걸렸어” 예비검사 성추행 30대 경찰 순찰 중 현장체포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검사 임용 면접을 보러가던 ‘예비검사’를 성추행한 30대 회사원이 딱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지하철에서 사법연수원생 A(27·여)씨를 성추행한 회사원 임모(3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쯤 금천구청역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천안신창행 전동차 안에서 A씨의 엉덩이를 더듬다가 때마침 소매치기범 단속을 위해 순찰중이던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법무부 검사 임용 면접을 보러가던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현재 같은 혐의의 다른 범죄로 불구속 재판중인 상태인 데다 두 차례의 성추행 전과가 있다.”면서 “예전에도 치료를 핑계로 구속을 피했던 전력이 새롭게 확인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