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국세청장 비판 직원 결국 해임

한 前국세청장 비판 직원 결국 해임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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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면’된 김동일 나주세무서 조사관이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처분이 한 단계 경감됐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최근 김 조사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실시한 결과 파면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 해임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에 대한 소청심사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청계천로 소청심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과 그를 징계한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5명의 심사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조사관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고 파면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지만, 더 이상 공직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지만 공무원연금을 지급한다는 게 다르다.

김 조사관은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파면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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