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조두순사건’ 피해 나영이 600만원 구조금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라 당시 기준으로 600만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범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구조금이 지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