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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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와 재무구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방송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방송업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들은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와 함께 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계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방통위는 이를 접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스포츠 경기에 한해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광고를 도입하고,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지는 간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도중에 운동장이나 펜스 등의 빈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형태의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간접광고의 경우 보도 및 뉴스 프로그램 오락 교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며 역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발족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과 방법,방송종사자 대상 교육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블로그 등을 신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의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들은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이후 효력을 얻는다.

 방송 및 신문법 개정안의 시행령까지 국무회의 관문을 통과해 공포를 앞두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미디어 시장 개편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각 신문사의 지난해 재무상황 보고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지나야 확정되는 까닭에 종편 선정 등 사업자 선정 일정은 올 상반기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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