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즉시항고 대법2부 배당

용산 즉시항고 대법2부 배당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과 경찰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에 배당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그동안 접수된 검·경의 의견서와 형사7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항고장과 함께 전날 대법원 야간당직실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의견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 처분은 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스스로 항고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4명의 대법관이 합의해 즉시항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열람·등사 허가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