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무죄…파장 ‘일파만파’

PD수첩 제작진 무죄…파장 ‘일파만파’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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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으로 사망했다는 보도,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우너 소 영상이 공개되고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이 있었으며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협상을 체결한 이상 정부가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과 도축시스템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지니고 협상의 결과 및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므로 이는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일부 사실은 피고인과 증인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은 이날 판결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한나라당과 야당도 각기 상반된 논평을 내 최근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거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비판적으로 방영했으며,정운천 전 농림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은 허위보도라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년여 만에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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