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얌체 이용객에 돈 물린다

119 얌체 이용객에 돈 물린다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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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음주귀가·동물구조 등에 부과 추진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에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 사소한 사고에 한정된 구조·구급 인력이 낭비되고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은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지만,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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