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검찰 무리한 기소로 ‘자책점’

[PD수첩 무죄 판결] 검찰 무리한 기소로 ‘자책점’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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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심혈을 기울여 수사·기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처음 사건을 배당받았던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애초에 ‘기소불가’ 입장을 밝히고 사임했던 터라 법원의 무죄 선고가 검찰에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했고, 공안 및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들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했다. 또 제작진에 대한 기소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등의 고소장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명예훼손의 고의를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20일 법원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검찰에게 ‘완패’를 선언함에 따라 검찰은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대부분의 시국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방송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정연주 KBS 사장 배임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이 한·미 FTA 상정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법하지 못한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잇달아 초라한 성적을 받게 되는 이유가 수사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무리한 기소는 공소유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무리한 기소로 소송에서 진 검사가 당장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땐, 과연 형사기소가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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