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버랜드 무빙웨이 안전사고 배상책임”

대법 “에버랜드 무빙웨이 안전사고 배상책임”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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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에 무빙웨이(자동보행기)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수학여행을 갔다 무빙웨이에서 넘어져 다친 학생 이모(19)양과 가족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모차 등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다수 이용객이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산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양은 2004년 5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무빙웨이를 이용하던 중 앞선 탑승객의 유모차가 출구에서 끼여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탑승객 40여 명과 함께 차례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3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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