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김정권의원 항소심도 무죄

[뉴스플러스] 김정권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것을 사후에 알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지만, 송금될 당시 몰랐다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 사장 등 4명에게서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0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