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삼성重 배상책임 항소심도 56억 제한 판결

태안사고 삼성重 배상책임 항소심도 56억 제한 판결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태안 주민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헌)는 24일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