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혐의 경기교육감 검찰 출석

직무유기혐의 경기교육감 검찰 출석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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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할 필요 없다” 묵비권 행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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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2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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