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銀 파생상품 투자손실 전임원 수사

檢, 우리銀 파생상품 투자손실 전임원 수사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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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前행장 겨누나

검찰이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천문학적 손해를 봤던 우리은행의 투자 실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우리금융지주가 회사에 1조 500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힌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홍콩 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에 배당,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이들의 투자 실무 작업 주도 하에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에 10억 7000만달러, 신용부도스와프(CDS) 4억 8000만달러를 투자했다.

CDO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이며, CDS는 여기서 위험부문만 분리한 신용파생상품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에 속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거액을 투자했던 우리은행도 12억 5000만달러(1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H 전 부행장 등은 2008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검찰은 H 전 부행장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적절한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책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이 손실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고, 황 전 회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전 회장은 당시 사업단의 CDO와 CDS에 대한 투자 집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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