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수십 번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로 엄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작년 9월28일 울주군 서생면 해안도로에 세워진 제모(61.여) 씨의 차량을 터는 등 지난달 30일까지 서생면 일대의 횟집이나 바닷가 등 관리가 허술한 곳에 주차된 차량 22대에서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엄 씨가 드라이버를 유리창 틈에 넣어 유리창을 파손한 뒤 차량 안으로 손이나 몸을 넣어 가방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훔치는 데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 씨는 특히 차 문을 열지 않고 유리창만 파손하면 차량 경보음이 대부분 울리지 않고,선팅된 유리창은 깨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의 차량털이로 징역을 살다가 1년여 전 출소한 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인 레미콘 운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또 범죄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잠복 수사 끝에 현행범으로 엄 씨를 체포한 경찰은 엄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작년 9월28일 울주군 서생면 해안도로에 세워진 제모(61.여) 씨의 차량을 터는 등 지난달 30일까지 서생면 일대의 횟집이나 바닷가 등 관리가 허술한 곳에 주차된 차량 22대에서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엄 씨가 드라이버를 유리창 틈에 넣어 유리창을 파손한 뒤 차량 안으로 손이나 몸을 넣어 가방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훔치는 데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 씨는 특히 차 문을 열지 않고 유리창만 파손하면 차량 경보음이 대부분 울리지 않고,선팅된 유리창은 깨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의 차량털이로 징역을 살다가 1년여 전 출소한 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인 레미콘 운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또 범죄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잠복 수사 끝에 현행범으로 엄 씨를 체포한 경찰은 엄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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