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또 유죄

전교조 시국선언 또 유죄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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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전주지법은 지난달 무죄를,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유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마다 판결내용이 달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남모(42)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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