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학원을 빼먹고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아들의 손발을 묶어 밤새 집안에 방치하고, 이를 만류하던 아내를 때린 김모(5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7시50분쯤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김모(52)씨와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투다 아내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아들 김모(12)군이 학원에 가지 않고 PC방에서 놀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나 9일 자정 무렵 아들의 손발을 스카치테이프로 묶은 채 아침까지 내버려뒀다. 다음날 아침 김씨의 아내가 아들이 손발이 묶인 채 자는 것을 발견,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을 묶어 놓고 잠이 오느냐, 어떻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며 남편에게 따졌고, 김씨는 실랑이 끝에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씨는 전날 아들 김모(12)군이 학원에 가지 않고 PC방에서 놀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나 9일 자정 무렵 아들의 손발을 스카치테이프로 묶은 채 아침까지 내버려뒀다. 다음날 아침 김씨의 아내가 아들이 손발이 묶인 채 자는 것을 발견,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을 묶어 놓고 잠이 오느냐, 어떻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며 남편에게 따졌고, 김씨는 실랑이 끝에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