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반인륜범’ 징역 10년·전자발찌 5년

친딸 성폭행 ‘반인륜범’ 징역 10년·전자발찌 5년

입력 2010-02-21 00:00
수정 2010-02-21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