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찜질방 음주사망 업주 배상책임 없어”

대법 “찜질방 음주사망 업주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0-02-21 00:00
수정 2010-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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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이용객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사망했더라도 통상의 안전의무를 지켰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이모씨의 부모가 찜질방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찜질방 시설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씨가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내버려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업주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2008년 2월 친구와 술에 취한 채로 S찜질방에 들러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이씨 부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찜질방 주인이 손해액의 10%와 위자료로 3천700만원을,2심은 2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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