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요사건 처리 외부의견 반영

檢, 중요사건 처리 외부의견 반영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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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심의위 가동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중요사건의 구속취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원장에 검사장 출신인 김종인(58) 변호사를 포함, 위원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고성혜 청소년 희망연대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 7명을 위촉했다.

향후 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 전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심의위는 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심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을 제출한다. 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은 의견일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의견을 의결한다.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이 비록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사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검토하는 효과도 있어 기존의 수사관행 개선과 법원의 영장처리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2005년 10월 창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화됐다가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올 들어 각 지검에 설치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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