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롯데 신동빈 부회장 피소

‘허위광고’ 롯데 신동빈 부회장 피소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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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신동빈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로 고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 대표 임모씨는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사기 혐의로 신 부회장을 고소했다.

 이 단체는 “롯데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서울시는 장재터널 착공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를 조사중이지만,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별도로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련 공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면 이를 광고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를 고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난 1월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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