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목을 졸라 찌를수 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을 졸라 찌를수 밖에 없었어요’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는 등 공격을 받은 것은 형법 21조(정당방위)가 규정한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본 아버지가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자 등 부위 등을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목이 졸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배나 옆구리가 아닌 등 부위를 비스듬히 찔렀고,이후 아버지를 지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것은 과잉방어지만,생명의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서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