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유’ 법정 스님 주요 연표

‘무소유’ 법정 스님 주요 연표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1932년 10월 8일=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출생 △ 1954년=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선사를 은사로 입산 출가 △ 1956년 7월 15일=효봉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수계 △ 1959년 3월 15일=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계 △ 1959년 4월 15일=해인사 전문강원에서 명봉화상을 강주로 대교과 졸업,이후 지리산 쌍계사와 가야산 해인사,조계산 송광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 △ 1960∼1961년=‘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 △ 1967년 동국역경원 편찬부장 △ 1972년 첫 저서 ‘영혼의 모음’ 출간 △ 1973년 불교신문사 논설위원,주필.‘씨알의 소리’ 편집위원.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 철폐 개헌 서명운동 참여 △ 1975년 10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충격,송광사 불일암으로 돌아감 △ 1976년 대표 저서인 ‘무소유’ 출간 △ 1984∼1987년 송광사 수련원 원장 △ 1985년 경전공부 모임 법사 △ 1987∼1990년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 1992년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홀로 수행정진 △ 1993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위원회 발족 △ 1993년 10월 10일 프랑스 최초의 한국 사찰인 파리 길상사 개원 △ 1994년 1월 1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창립 △ 1994년 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창립 기념 첫 대중법문을 서울,부산,대구,전주 등지에서 하며 지부 발족 △ 1995년 김영한(법명 길상화)씨의 대원각 시주를 받아들여 송광사 말사 ‘대법사’로 조계종에 등록 △ 1997년 1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취임 △ 1997년 12월 14일 대법사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바꾸고 창건 법회 △ 1998년 2월 24일 명동성당 축석 100돌 기념 초청 강연 △ 2003년 10월 ‘맑고 향기롭게’ 창립 10주년 기념 강연,파리 길상사 개원 10주년 기념 법문 △ 2003년 12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에서 스스로 물러남 △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법랍 55세,세수 78세로 입적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