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2일 오전 김길태 구속영장 신청

부산경찰, 12일 오전 김길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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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 김길태(33)에 대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한 시각이 10일 오후 2시45분께이므로 48시간으로 돼 있는 구속영장 신청시한이 끝나는 12일 오후 2시45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 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후 살해,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간살해 등)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23일 부산 사상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주택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배중이었다.

 경찰이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김 씨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늦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초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나 김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현장검증 날짜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또 18∼19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태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들의 일반적 반응일 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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