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승진로비 의혹 인사 영장

軍 승진로비 의혹 인사 영장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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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골프장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1일 골프장 사업자들의 청와대 로비 라인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부탁해 국방부 신모 대령을 장군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M사 대표 채모(50)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골프장을 지으려던 K투자개발업체로부터 골프장 사업에 협조해 준 신 대령을 장군으로 승진시켜 달라며 로비자금으로 8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채씨는 이들 업자로부터 부탁을 받자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돈거래는 있었지만 사업상 거래였고 청와대에 로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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