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진 걸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 나서

경찰, 특진 걸고 성범죄 수배자 검거 나서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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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범죄 기소중지자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6월14일까지 석 달간 특별 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검거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미성년자 강간,약취유인,강간치사상,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기소중지자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살인과 강도,방화,절도,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와 사기,횡령,불법 사금융,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자도 집중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특별 검거 기간에 실적이 뛰어난 경찰관 2명을 특별승진(경장 1명,경사 1명)시키는 한편 성범죄 기소중지자를 붙잡으면 종전 범죄유형별 성과 점수보다 5점을 더 주기로 하는 등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또 죄질이 나빠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주요 검거 대상자는 담당 형사를 지정해 추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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