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강성종…檢, 횡령혐의 조사후 귀가

‘피의자’ 강성종…檢, 횡령혐의 조사후 귀가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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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5일 거액의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성종(44)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강 의원이 측근인 박모(53·구속) 전 사무국장을 통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 규모가 신흥대학에서 50억원, 국제학교에서 36억원 등 모두 86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아침 일찍 출석한 강 의원을 상대로 검찰은 이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고 어디에다 썼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히 횡령액 가운데 40억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세부적인 자금 운용은 일임해 뒀기 때문에 구체적인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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