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대 다단계 최대사기’ 최고 징역10년 중형 확정

‘4조대 다단계 최대사기’ 최고 징역10년 중형 확정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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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8년,대구지역 사업전무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상무 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한 장씨와 김씨에 대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해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2007년 10월부터 1년간 대구와 인천 등지에서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및 투자금으로 구좌당 440만원을 내면 수익금으로 8개월에 581만원을 준다고 속여 수천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1조5천511억원,장씨는 9천322억원,김씨는 6천189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이 사건으로 기소된 20여명이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4조원대에 달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꼽혔다.

 1심은 최씨 등에게 징역 3년∼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큰 반면 손쉽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고,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수당이나 배당금으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외형상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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