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무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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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받아… 26일 구인키로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갑자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보내 공 전 교육감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26일 구인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진 21일 밤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호전되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이날 장학사 시험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교원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임모, 윤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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