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道 덕소삼패IC 통행료 소송

서울춘천고속道 덕소삼패IC 통행료 소송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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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모임인 ‘덕소사랑’ 회원 8명은 1일 “서울∼춘천 고속도로 덕소삼패 IC의 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상대로 통행료수납공고 등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춘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오는 운전자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요금을 정산하면 이후 미사대교를 건너 서울로 가더라도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데,남양주요금소보다 더 서울쪽에 가까운 덕소삼패IC로 진입해 미사대교를 건너 서울로 가는 주민들은 통행료 1천원을 내야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기본요금은 5천900원으로 ㎞당 요금이 96.09원이어서 ㎞당 요금이 57.9원인 제2영동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 비싸고,특히 미사리∼화도 13.6㎞는 ㎞당 요금이 121.16원으로 고속도로내 다른 구간과 불평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서울∼양평∼남양주∼가평∼춘천 61.4㎞에 건설돼 지난해 7월15일 개통됐으며 덕소사랑은 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통행료 거부 운동을 전개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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